의원 10곳 소화기관용약 처방변경 조사
- 김태형
- 2002-08-08 12:1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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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중순경까지 현장 확인...제도 개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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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4월 고시이후 소화기관용약 처방을 변경한 의원 1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비뇨기과, 일반과 등 의원 1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는 지난 4월 소화기관용약 비급여 전환이후 고가의 급여약으로 처방을 변경, 약제비가 급증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이들 의원들의 진료내역 및 처방양상을 세밀하게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건위소화제가 비급여로 바뀌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을 완전히 바꾸거나 경향이 뚜렷한 요양기관이 대상"이라며 "동일한 환자에 대한 처방을 4월 전후로 비교하는 등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실태조사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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