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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등재품목 미확인 조제땐 약사 책임

  • 김태형
  • 2002-08-08 08:12:00
  • 요약
  • 심평원, 디스켄주등 7품목 해당...급여처리시 약값 삭감

환자전액부담(100/100) 약제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급여 처리되면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에서 약값이 삭감되지만 세부인정기준과 무관하게 '100/100부담'으로 등재된 약제는 약사가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과 무관하게 환자전액 본인부담 급여(100/100)로 보험등재된 의약품 7품목에 대해선 약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방전에 상병명 등 급여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가 의약품 부담방법을 결정하지만 '100/100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약제로 이미 공개된 의약품은 약사에게 확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의 디스켄주(10000단위), 쉐링푸라우의 에치올주사 500mg 등 '100/100' 급여로 규정된 의약품 7품목에 대해 약사가 확인없이 급여처리 하면 약값은 약국의 총약제비에서 심사조정 된다.

특히 요추간 디스크 탈출질환치료제인 디스켄주와 타이모다이악틴주는 상한가가 82만5,000원과 66만원에 이르는 고가약이어서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약제는 쉐링푸라우의 에치올주사 500mg, 에치올주사 375mg, 명문제약의 타이모다이악틴주, 유한양행의 유한골접산, 삼일제약의 리박트과립, 신풍제약 디스켄주 4000단위, 디스켄주 10,000만단위 등 총 7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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