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기물 관리 강화-2차 감염 예방
- 박남수
- 2002-08-07 18:0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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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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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을 줄이기 위해 수집.운반 업자의 보관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처리업자의 보관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특히 태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 시점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토록 하고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배출실명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탈지면 등을 배출하는 장례식장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만 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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