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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업소 보험약 공급 기피는 '위법'

  • 김진강
  • 2002-08-08 07:28:00
  • 요약
  • 복지부, 경기도약 질의회신-해당업소 명단보고 당부

보건복지부는 7일 제약 및 도매업소가 보험용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 판매용 의약품만 공급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약사회가 질의한 민원회신에서 "의도적으로 보험용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 판매용 의약품만을 공급할 경우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이는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기도 약사회는) 제약·도매업소 등에서 의도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기피해 환자의 조제투약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및 업소 등 명단을 조사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정기간 미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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