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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예상밖 소화용약 고시폐지 '안도'

  • 이지명
  • 2002-08-07 12:06:00
  • 요약
  • 매출위축 우려 감소, 영업마케팅 활기 기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소화기관용약 고시가 6일 의-정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제약회사들은 커다란 근심거리를 떨쳐버린데 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분위기다.

7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이번 소화기관용약 고시는 절차상으로도 불법 고시였음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아 의료계 못지않게 제약업체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지만, 사실 해당 업체들은 고시의 폐지까지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고시 자체가 폐지되자, 그동안 소화기관용약 시행에 대비해 온 해당 업체들은 급작스럽게 마련했던 후속조치들을 철회하고 예전대로 원상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제한시 의사들의 처방감소를 대비해 마케팅을 수정해 놓긴 했지만, 사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판도매 약가인하와 소화기관용약 고시가 맞물려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업체들은 한가지 소송건이 해결됨으로써 이중타격의 부담으로부터 한시름 놓았다"고 기뻐했다.

한편 이번 고시철회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매출 위축 우려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영업활동에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의 주력제품 정장제 '메디락'과 위장관운동 개선제 '설프라이드', 대웅제약의 위장관운동 개선제 '가스모틴' 마케팅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동화약품의 정장제 '락테올'과 삼일제약의 '포리부틴', 중외제약의 '가나톤'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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