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살충제대용 항생제 처방 '말썽'
- 김태형
- 2002-08-07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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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처방·분할청구 다수 발견...재정파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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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중보건의들과 보건기관 보험청구 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교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건소에서 살충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기관 급여비용 심사교육자료'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의 방문일수를 분할 청구하거나 질병치료와 무관한 선심성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촌지역에 소재한 A보건소는 농민들이 대추나무 살충 목적으로 사용할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캅셀 처방을 요구하자 인두염상병으로 30캅셀을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청구했다.
B보건소도 영양제, 비타민제, 알부민주사 등을 질병치료 목적을 외면한 가운데 건강보조용으로 투약후 보험청구하는 등 선심성 처방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C보건소는 고혈압환자에게 1일 32일치의 약제를 처방했음에도 4회 방문하여 8일분씩 투약받은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4,510원이 줄고 공단부담금은 1만4,740원이 늘어, 보건기관이 보험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개이상 상병으로 같은 날 방문했음에도 다른 날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방문당 수가와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부적정 청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편 보건기관 처방전당 투약일수는 17.24일보 전체 요양기관 5.33일보다 무려 3.2배, 처방건당 약품비는 1만3,323원으로 전체 7,884원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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