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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내일 '최저실거래가제도' 규제심사

  • 김진강
  • 2002-08-07 23:58:00
  • 요약
  • 두달간 표류 부담 최종결론 낼듯...'1년 한시시행' 유력

보건복지부가 보험약가와 관련해 핵심정책으로 추진중인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오는 9일 이뤄진다.

특히, 최저실거래가제를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심사가 지난 6월 14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규개위 분과위가 마련해 전체회의에 상정한 '1년간 한시 시행'(안)이 결정될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어느때보다 제도 시행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하면 또다른 변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복지부는 규개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최저실거래가제에 최종 결론을 또다시 연기할 경우, 고시 개정안 중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약가 재평가제' 등을 우선 분리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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