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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중 소화기관용약 폐지안 고시 시행

  • 김진강
  • 2002-08-07 12:03:00
  • 요약
  • 복지부, 7월1일부터 폐지까지 진료분 현행안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을 최근 철회하기로 의사협회와 합의함에 따라 내주중 '폐지 고시'(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7월1일 이후부터 '폐지 고시'(안)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현행 소화용약 고시 내용대로 급여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지난 4월 소화제의 비급여 전환 철회'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료실]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 관련 복지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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