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소화용약 고시 철회로 새국면 돌입
- 김진강
- 2002-08-07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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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투쟁열기 주춤...복지부, 관련단체 보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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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 고시를 폐지하는데 합의함에따라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가 소화용약 고시와 관련해 '진료행위를 제한한다'며 법적대응과 대규모 집회를 검토하는 등 의-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입장을 수정함으로서 일단 문제 해결의 '공'은 의료계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의협은 자율적으로 소화용약에 대한 자율 표준처방지침을 만들어 적절한 약제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정부와 약속함으로써 향후 일부 의사들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 오던 환산지수 용역연구에 동참하기로 결정,향후 '수가' 문제를 의-정 대립측면이 아닌 공동 해결-공동 부담의 문제로 풀어가야 할 숙제를 안게됐다.
연장선상에서 이번 소화용약 고시 철회 합의는 그동안 의약분업 철폐를 내걸고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죄어가던 의료계에 대해 투쟁의 명분을 다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역시 보험재정 절감 일변도 정책에서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으로 대립해오던 처방전 발행매수, 처방약 목록 문제 등도 밝은 해결 전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도 의료계가 반발해 온 점이 부담 요인이었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로 한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사이버 의료행위 억제 등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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