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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소화기관용약 고시 철회 '합의'

  • 박지호
  • 2002-08-06 19:09:00
  • 요약
  • 김성호장관-신상진회장 회동.국건투회의서 수용결정

정부가 7월에 고시한 소화기관용 약제 급여처리기준이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에 따라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우려됐던 무더기 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의협이 경고했던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보류될 전망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 신상진 의협회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은 사항에 전격 합의했다.

의협은 6일 오후에 개최된 국건투 회의에 의정간 합의사항을 상정하고, 정부의 철회방침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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