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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개봉 향정약 반품 별도 진행

  • 주경준
  • 2002-08-07 12:02:00
  • 요약
  • 반품거래 자료 보관 및 내역 향정대장 작성 당부

약사회는 개봉 사장된 향정신성의약품 반품사업을 현재진행중인 재고처리사업과 별도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6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향정약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재고처리관련 협의진행 후 별도의 기간을 마련 처리할 계획이라며 반품사업 관련업무에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반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국의 반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이를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작성 기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약사회의 향정약 반품허용 건의에 대해 “마약류소매업자가 구입하여 취급하다 재고로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조업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 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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