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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구입내역-품목도매 정밀조사

  • 김진강
  • 2002-08-06 14:40:00
  • 요약
  • 복지부, 미제출·허위보고 행정처분...860곳 제출 집계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도매업소 등이 2/4분기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거래)내역 자료 제출 접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를 요양기관에서 보고한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자료와 교차 분석해 자료를 허위 보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거래내역 자료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수량, 단가(실거래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특수 공급관계(품목장사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식약청 및 각 시·도에 지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공급내역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도 9월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달초 제출업소 명단을 식약청 및 각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제약·도매업소 등의 공급내역서 접수결과 제약·수입업소 129곳, 도매업소 731곳 등 총 860개 업소가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도매업소 제출 현황을 보면 △서울 298곳 △부산 80곳 △대구 69곳 △인천 19곳 △광주 52곳 △대전 30곳 △울산 4곳 △경기 51곳 △강원 18곳 △충북 12곳 △충남 10곳 △전남 11곳 △전북 28곳 △경북 6곳 △경남 38곳 △제주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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