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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급여기준 초과 과잉처방 심사 강화

  • 김진강
  • 2002-08-06 12:34:00
  • 요약
  • 복지부, 일부언론 공중보건의 교육 관련기사 해명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환자부담은 늘리고 보험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라'고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적정진료를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6일 해명자료에서 기사 내용중 '복지부가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하라'고 권고했다는 부분은 실제 30일 이상 처방을 하고 사실과 다르게 8∼10일로 분할해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진료내역대로 청구토록 하라고 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건소 등이 과잉처방을 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우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그동안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약제처방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으나, 최근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사례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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