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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 불구 7월분 급여청구-심사 원활

  • 주경준
  • 2002-08-06 12:00:00
  • 요약
  • 청구오류 반송물량 평소수준...5일부터 본격 심사

소화기관용제 요양급여기준 적용 등 제도변화에도 불구 반송물량이 평소수준에 머무는 등 약국의 7월분 청구 및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6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약국에 대한 청구분의 경우 소화기관용제관련 귀책사유가 없어 녹색인증의 경우 무심사 통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 청구분도 동사안에 대한 조정없이 5일부터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약국에서 100/100본인부담 약제에 대해 청구오류 등이 발견되지 않아 반송물량도 평소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원 약국심사 관계자는 “제도변화시 반송물량이 급증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었으나 착오청구 등 오류가 거의 없었다” 며 “약국에 대한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는 약국에 비해 소화기관용제 관련 심사가 집중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사작업이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고시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무작정 심사조정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삼사작업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게 일선 담당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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