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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계산서 영수증과 겸용 사용

  • 김진강
  • 2002-08-06 10:06:00
  • 요약
  • 복지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약가내역 세분화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산서를 영수증과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서식에 진료(조제)일자, 처방(투약)일수, 야간진료(조제), 처방전 번호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했으며, 약가내역(내복, 외용, 주사)을 세분화했다.

365일을 초과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성질환의 급여일수와 중복돼 제외하는 만성질환자의 급성질환의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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