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365일 상한제-항암제 제한 완화
- 안창욱
- 2002-08-05 10: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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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 환자알권리 위해 계산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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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과 관련,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1개 질환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내면 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5일 요양급여 365일 상한제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65일 상한을 초과한 만성질환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가 급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 2개 이상 만성질환으로 중복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만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신의료 항암제 사용제한도 완화된다.
다른 의약품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신의료항암제를 비급여로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도 개정된다.
진료(조제)일자, 처방(투약)일수, 야간진료(조제), 처방전번호 등 급여 사후관리 관련 항목이 신설되며, '입원료·신생아입원료, 기타' 항목은 '입원료'로 통합했다.
영수증에는 세부항목별로 '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로 나눠 금액을 나란히 표기해야 하며, 약가내역(내복·외용, 주사)을 세분화해 환자 알권리를 신장시켰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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