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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해임제한, 책임경영 강화

  • 안창욱
  • 2002-08-04 20:28:00
  • 요약
  • 개정법 11월부터 시행…외부인사 1인 이사 선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당연직 이사 외에 외부인사 1명을 이사로 영입해야 하며, 병원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르면 대학병원장 등 당연직 이사 외에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을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국립대병원장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고,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병원장이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할 수 없으며, 해임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직 이사 외에 이사, 감사, 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선임할 수 없으며, 현직 인사일 때에는 당연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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