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체인-도매, 직영 불법약국 '수두룩'
- 이정석
- 2002-08-05 06: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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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처방 독식·담합 등 문제 노정-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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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 도매업소 대표가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사한 업체들이 불똥이 튈까 통장관리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장 면대약국 운영 실체의 전모가 밝혀진것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통장의 실명이 덜미가 됐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약국은 의약분업이후 대폭 증가했는데 그 형태 또한 ▲도매업소의 직영약국 ▲약국체인의 법인형 약국 ▲1약사 2약국이상 개설 ▲의료기관의 직영약국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의료기관-약국-도매업소 3자간 담합을 통해 처방전을 독식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착의 암적인 존재.
대부분의 면대약국은 대전의 N약국과 같이 도매업소 대표가 관리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업하고 운영권을 갖는 방법을 꼽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된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기 때문에 고용약사가 면대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불법여부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
도매업소 입장에서는 처방약의 무한공급이 가능해 일단 약국만 개설하면 '일석이조'의 이득을 챙긴다는 점에서 면대약국이 선호의 대상이다.
때문에 웬만한 도매업소 대표들은 종합병원 문전이나 클리닉빌딩내 주요 약국 한 개 이상 정도는 운영하고 있다는게 도매업자들의 귀뜸이다.
심지어 몇몇 도매업소 대표들은 3~5개이상의 위장형 직영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함께 대표적인 불법약국 형태로는 약국체인을 내건 업체들이 직영하는 약국을 꼽을 수 있다.
분업이후 신흥약국 체인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이들중 일부는 투자형 체인형태를 취하고 있다.
M체인의 경우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중 일부를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약사법상 금지된 법인약국이나 다를바 없다.
또 P체인, L체인, M체인 등은 도매업소가 사실상 대주주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아울러 분업이후 1약사가 2개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1약사 1약국개설 제한이나 법인약국개설 금지 법령이 무색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불법 약국은 물증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행정당국도 단속의 손을 놓은 상태여서 위장약국은 더욱더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체인업체들이 직영하는 약국은 얼마든지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좌시하고 있다" 면서 "불법약국 근절을 위해선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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