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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개설자 타업종 겸직 불가 해석

  • 주경준
  • 2002-08-04 22:25:00
  • 요약
  • 위반시 1년이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약국 개설자가 타업종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해약국을 관리할 수 없다며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타업종 겸직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민원회신을 통해 약사법 19조 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겸직시 약국관리를 할수 없어 상기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인이 K씨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다른 약사 2명과 같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부동산 건축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나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제된 경우, 약사법의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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