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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연수교육 미필시 과태료 부과된다

  • 주경준
  • 2002-08-01 16:36:00
  • 요약
  • 복지부, 약사회에 회원연수교육 수행 철저 당부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에 대해 연수교육의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일 복지부는 약국 근무약사에게 최신의 약학정보 제공 및 개정된 약사법령 등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양질의 복약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대한약사회에 약사 연수교육을 철저히 수행토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대상은 약국 개설자 뿐만 아니라 약국관리약사, 약국종사약사 등 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가 해당된다며 교육 미이행시 약사법 33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토록 조치했다.

이를위해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파악시 약사연수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하는 한편 심평원으로부터 근무약사 명단을 입수, 교육미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근무약사도 매년 6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약사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며 “2002년도 연수교육을 받지않은 근무약사는 약사회에 교육일정 등을 문의 필히 교육을 수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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