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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이어트식품 13품목 수입금지 조치

  • 주경준
  • 2002-08-01 11:19:00
  • 요약
  • 식약청, 펜플루라민 함유품목...19종은 검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13종에 대해 31일자로 수입금지 조치했다.

1일 식약청은 중국 위생당국이 30일 생산-허가 취소한 펜플루라민 성분 함유 건강식품 ‘재청춘묘조소교낭’ 등 13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조치하고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강화를 지시했다.

이번 수입금지된 품목은 재청춘묘조소교낭, 상청춘건미교감비교환, 소반교낭, 비색감비편, 중씨감비병, 상주청패면역교낭, 시미강감비교낭, 도서구복액, 신과활력교낭, 일통다, 취안강분, 계양패보원주, 다소감비 등 13종이다.

이에따라 지나 12일 수입금지 조치된 어지당감비교낭, 섬지소교낭, 슬림10 등을 포함 총 16종의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이 수입금지 조치됐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간기능장애와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19개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22일부터 수입신고시 펜플루라민 검사를 실시토록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지시했다.

또 관세청의 협조를 요청, 문제가 된 중국산 식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객등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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