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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켓청구 희망 병원 시험자료 등 제출

  • 김태형
  • 2002-07-31 23:49:00
  • 요약
  • 심평원 안내, 1개월치 진료기록 전산매체로 신청

서면에서 디스켓으로 보험청구를 희망하는 병원은 '전산매체청구신청서'와 1개월치의 '시험자료'가 담긴 전산매체를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31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전산매체 허용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전산매체청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시험용 1개월치의 진료자료를 검검한 후 인정문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켓 청구를 희망하는 병원은 1일부터 해당 자료를 심평원 본·지원에 접수하면 청구가능한 진료월을 통보받으면 된다.

문의 02) 705-6129, 6132, 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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