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켓청구 희망 병원 시험자료 등 제출
- 김태형
- 2002-07-31 23:4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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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안내, 1개월치 진료기록 전산매체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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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서 디스켓으로 보험청구를 희망하는 병원은 '전산매체청구신청서'와 1개월치의 '시험자료'가 담긴 전산매체를 심평원 본·지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31일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전산매체 허용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전산매체청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시험용 1개월치의 진료자료를 검검한 후 인정문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켓 청구를 희망하는 병원은 1일부터 해당 자료를 심평원 본·지원에 접수하면 청구가능한 진료월을 통보받으면 된다.
문의 02) 705-6129, 6132, 6151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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