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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판정 늦춰져

  • 김진강
  • 2002-07-31 23:53:00
  • 요약
  • 행정법원,재판부간 합의진행.오늘부터 고시 효력발생

당초 7월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약 776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정이 이르면 내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국내사 5곳·외자사 1곳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데 이어,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발생하는 8월 1일 이전에 판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간에 합의를 이유로 최종 판정을 유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지난 6월 고시한 보험약 776품목의 약가 인하는 8월 1일부터 예정대로 적용된다.

현재 가처분 신청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기각' 및 '수용'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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