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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보험청구관련 불익 걱정은 ‘뚝’

  • 주경준
  • 2002-07-31 18:38:00
  • 요약
  • 심평원, 소화기관용제 약국 심사사항 없다

약국의 소화기관용제 요양급여기준강화와 관련 삭감 등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1일 심사평가원은 7월초 밝힌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화기관용제 관련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내역을 볼때 약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만한 사한이 전혀 없다” 며 “처방전 발행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국가는 청구를 앞두고 100/100 본인부담 약제를 보험급여토록 한 처방조제관련 불이익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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