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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폐지-연체이자 지급' 법안처리 무산

  • 김진강
  • 2002-07-31 16:39:00
  • 요약
  • 법사위, 소위서 심의 안돼...일각서 '국민부담' 지적

약제비 직불제 폐지 및 급여비용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제약회사 등에 직접 지불하는 이른바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단이 요양급여(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지연할 경우 연체이자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나,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사위 일각에서 '급여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심의 안건에 많아 순차에 밀려 소위에서 심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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