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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약 급여기준 1일부터 원칙 적용

  • 김태형
  • 2002-07-31 11:39:00
  • 요약
  • 복지부 "심사유예 없다"...급여처리 병의원 삭감 예고

의료계가 의약품 급여제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화기관용약 관련 급여기준이 1일부터 원칙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범위를 벗어나 소화제를 급여처리(100/100 미기재)한 의료기관들은 무더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과 관련, 유예기간 없이 심사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심사유예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정장제 등 일부 보완지침은 결재과정을 거치는데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도 "별다른 지침이 없는 한 7월고시는 원칙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1일부터 명세서가 접수되지만 지연된 심사물량을 고려하면 내주경부터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소화기관용약 보완지침과 관련, 실무검토를 끝낸 가운데 최종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지침은 로페라이드제제 등 지사제 일부품목과 궤양용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가운데 소아환자의 정장제 처방은 당초 방침데로 '100/100 부담'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보완지침 적용시점과 관련, 일부 항목 이외에 급여기준 대부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정장제를 제외하면 심평원 심사사례 및 심사지침으로 적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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