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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미지불 환자에 조제거부 가능

  • 김진강
  • 2002-07-31 12:10:00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일부 개국가서 마찰 발생

환자가 의약품 조제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을 거부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 내역을 설명했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해 돌려보낼 경우 조제거부에 해당되느냐'는 민원회신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본인부담액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약사법에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해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된 의약품의 재고부담 등을 사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개국가에서는 환자가 조제 후 계산을 거부해 약사와 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 약사가 조제전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액을 고지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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