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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당일 진료분 급여청구 불가"

  • 김진강
  • 2002-07-31 23:52:00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해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 폐업 당일 진료가 가능한지를 묻은 민원관련 보험급여과는 급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폐업일이라고 해서 진료를 못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진료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고 설명했으나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즉 폐업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령의 없으나 폐업적용을 당일 0시를 기해 적용함으로 급여청구는 어렵다는 것.

급여과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며 "원칙적으로 청구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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