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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藥 무상기증은 병원 지위남용 탓"

  • 김진강
  • 2002-07-30 23:33:00
  • 요약
  • 공정위, 강남병원 이의신청 불수용...자발적 아니다

도매업소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일정 비율을 무상 기증한 것은 자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약품 무상기증은 도매업소의 자발적 제시에 따른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려 불수용했다.

강남병원은 지난 98년 4월부터 1년간 도매상인 신원약품·개성약품·원강약품 등에 대해 발주량의 일정비율(15%∼20%)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기증토록 요구해 9,934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적발돼 지난 1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무상기증은 의약품 결제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도매상들이 자발적으로 제시해 이를 의결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었다.

공정위는 판단문에서 "병원측이 작성한 확인서, '98 의약품유찰품목 구입 집행방(안) 등과 도매업소의 '98의약품 계약에 따른 기증품 제시 수용 요청 등에 의하면 병원이 의약품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발주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무상기증을 요구해 기증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약품 등 3개사가 거래조건에 따른 자발적인 기증이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의견서는 모두 원심결 이후인 지난 2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며 "신청인(강남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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