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 수원지법서 화의인가 결정
- 박남수
- 2002-07-30 11:2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도처리 이후 자구노력의 결과...경영정상화 기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조선무약은 2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법이 정하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신고채권 금액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충족시켜 가결됐다.
이날 모임에서 화의신고 채권자 165개 업체중 149개 업체가 출석 또는 회사로 위임, 147개 업체가 찬성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화의판결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온 노.사 및 채권단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조선무약이 생약의 선두주자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무약은 자구노력과 주식회사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