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5:42:02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조선무약, 수원지법서 화의인가 결정

  • 박남수
  • 2002-07-30 11:28:00
  • 요약
  • 부도처리 이후 자구노력의 결과...경영정상화 기대

조선무약은 29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법이 정하는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신고채권 금액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충족시켜 가결됐다.

이날 모임에서 화의신고 채권자 165개 업체중 149개 업체가 출석 또는 회사로 위임, 147개 업체가 찬성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화의판결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여온 노.사 및 채권단의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조선무약이 생약의 선두주자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무약은 자구노력과 주식회사 변경을 통한 투자유치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