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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460명 '소득 없다' 신고"

  • 김진강
  • 2002-07-30 10:48:00
  • 요약
  • 김홍신 의원, 100만원 신고 의사192명 달해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신청을 한 사람이 올들어 8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한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12개 전문직 종사자 3만6,168명 중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한 사람은 2.3%인 817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축사가 234명으로 가장 많고, 의사 208명, 한의사 139명, 치과의사 113명, 세무사 및 회계사 53명, 수의사 28명, 변호사 16명, 법무사 13명, 관세사 7명, 감정평가사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90명으로, 건축사가 821명, 수의사가 264명, 의사가 192명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도 5,687명으로, 건축사가 3,009명, 수의사가 1,305명, 의사가 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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