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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원외처방 확인 70억 삭감

  • 김태형
  • 2002-07-30 10:12:00
  • 요약
  • 심평원, 871곳 현지 확인심사-고가약 심사기준 재검토

심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을 약국의 조제내역과 교차 확인한 결과, 6개월간 7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화기관용약 고시에 이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고가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는 오늘(30일) 열리는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평가업무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약에 대한 교차확인 결과, 지난해 17억원보다 53억원 증가한 70억원(6월 현재)을 삭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병의원·약국 871곳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벌어, 127억원을 삭감조치(조정율 6.23%)한 가운데 양·한방 협진기관 384곳을 중점 심사하고 있다.

심평원은 녹색인증제와 관련, 인증기관 1만1,147곳중 16.4%인 1,798곳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66곳(4억7,800만원 조정)을 인증 해지했다.

아울러 오·남용이 우려되는 고가약 심사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신약의 경우 등재 시점부터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등 심사강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의약단체 및 전문학회와 함께 항암제, 항생제, 보조요법제 처방지침을 마련,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항암요법 처방지침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7월 발족한데 이어 9월에는 항생제, 보조요법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심평원은 이밖에 감기 등 다빈도 단순상병과 약국 약제비 심사를 전산심사로 처리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394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실]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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