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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분명처방이 약가제도 개선"

  • 이지명
  • 2002-07-29 21:13:00
  • 요약
  • 5개단체 토론회...약가계약제, 판매비 축소 등 제시

현재 약가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단일제제의 일반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29일 건강연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는 현행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성분명 처방 및 약가계약제, 제약회사 판매관리비 인정범위 축소 등의 새로운 대안들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참여연대 소속 이태수 교수는 '약가인하를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행 약사법은 상품명 처방만 가능하게 돼 있으나, 일반명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제과정에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조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처방 오독이 우려되는 복합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을 허용하더라도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일반명 처방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제조업체 평균보다 37% 높은 수준인 제약회사의 판매촉진비용은 약품원가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는 만큼, 총 매출액의 10%만 판매관리비로 인정한 후 제약회사의 경영분석 및 약품의 원가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가책정과정 중심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김진현 교수는 현행 보험약가는 사실상 제약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약가거품을 제거하지 못할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가정책의 향후 기조는 가격규제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약가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약가계약제란 의약품 보험급여 여부를 공단이 선택적으로 적용해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즉 보험자와 제약회사가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보험등재 여부를 결정해 일정 기간동안 이를 기준으로 상환하는 제도.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허가받은 의약품이면 대부분 보험적용을 받았고 인하조치가 없는 한 가격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등재 초기의 가격이 유지돼 왔으나, 시판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이 상환목록에 포함돼야 할 이유가 없는만큼 보험등재 여부 및 공단과의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 구매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신약과 후발제품의 가격결정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며, 약국에 조제료를 지급하지 말고 의약품 가격결정시 적정이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크-업 방식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 홍춘택 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대책의 하나인 실거래가제도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참조가격제 또한 환자본인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부담보다는 의사·약사·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발제 이후 열린 토론에서 보건의료연합 약가제도개선팀 이성미 약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진출시 약가결정방식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지적했다.

또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 강주성 국장은 환자 중심의 약가결정 및 유통방식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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