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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찰제도가 약가인하 막고 있다"

  • 박남수
  • 2002-07-29 18:52:00
  • 요약
  • 인제대 김진현교수, 자유경쟁 원천 차단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약가 인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현 인제대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29일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개최한 '약가정책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의약품입찰제도가 업체들의 경쟁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상의 이익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분야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작동하고 있는 의약품 입찰제도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자유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유통단계의 직거래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어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약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도매상을 설립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소형병원 및 의원까지 의약품 입찰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유통업체에 의한 국내의약품 유통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약품 물류 유통센터 사업에 대해 "새롭게 이익집단화할 가능성이 있고 기능면에서 의약품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의약품에 대해 적용하거나 재정절감을 위해 유통센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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