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판매 성행
- 김진강
- 2002-07-29 16: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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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특별감시결과 23곳중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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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전북·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6곳, 약방 3곳, 도매상 4곳 등 23곳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중 약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의사 처방없이 한외마약 조제·판매 3곳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의약품(비아그라·라식스) 판매 4곳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약방에서 판매 1곳 △전문약 5일 분량 이상 판매 약국 1곳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 및 판매한 도매상 각 1곳 등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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