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5:42:01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판매 성행

  • 김진강
  • 2002-07-29 16:19:00
  • 요약
  • 광주식약청 특별감시결과 23곳중 11곳 적발

전라북도와 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전북·제주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6곳, 약방 3곳, 도매상 4곳 등 23곳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중 약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의사 처방없이 한외마약 조제·판매 3곳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의약품(비아그라·라식스) 판매 4곳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약방에서 판매 1곳 △전문약 5일 분량 이상 판매 약국 1곳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 및 판매한 도매상 각 1곳 등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