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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담후 재진료 50% 적용-처방왜곡"

  • 김태형
  • 2002-07-29 12:11:00
  • 요약
  • 병협, '환자가족 대리처방 악용-재진료 100%' 건의

진료의사가 환자대신 가족에게 상담하고 처방했을 경우 재진료의 50%를 산정토록 규정한 심사기준과 관련, 병원계가 "적정진료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8일 "의사와 상담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재진료를 100% 산정하고, 상담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재진료의 50%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약처방을 받을 경우 의사상담 여부를 불문하고 재진료의 50%만 산정해야 한다.

병협은 이에 대해 "진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족이 진료의사상담후 약제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진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심사기준 개정취지를 살리면서도 적정진료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당시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하더라도 직접 병원에 오는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수고가 있음을 감안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토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진료와는 진찰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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