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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이상 내달부터 디스켓청구 허용

  • 김태형
  • 2002-07-29 12:43:00
  • 요약
  •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EDI청구 전제 2년간 인정

서면으로 보험급여비를 청구하던 전국 850여개 병원에 대해 디스켓, CD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보험청구가 내달 1일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전산청구(디스켓, CD)를 허용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고시 개정에 대비 오는 30일 디스켓청구 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고시 내용을 보면 경영난을 겪고있는 병원과 종합병원은 연말까지 디스켓 청구를 인정한 뒤 2년후 EDI청구를 조건으로 2004년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EDI청구 확대 등 전산청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일부 병원에서 전산청구하면 삭감율이 높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서면청구 심사조정율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면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29일 현재 병원 555곳, 종합병원 140곳, 한방병원 135곳, 치과병원 21곳 등 총 851곳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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