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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인 전용약국-약사면허 인정

  • 안창욱
  • 2002-07-29 11:06:00
  • 요약
  • 정부 "특구내 외국영리법인 병원·약국 허용" 시안 확정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자본이 설립하는 병원과 약국이 허용되며, 특구 이외의 지역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를 전담하는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시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안에 외국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도록 하되 이들 병원은 외국병원 또는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들 병원의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되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해 외국면허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특구 이외의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를 전담하는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격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면허를 소지한 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의사의 상시진료가 허용되면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맞물려 의료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자본이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의사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 전용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외국면허를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며, 9월 정기국회에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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