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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사업관련 공정법률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02-07-29 12:09:00
  • 요약
  • 가맹금ㆍ계약해지 사례 등 세부지침 마련

약국체인에 가입된 약국과 체인본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와 가맹본부간 공정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 거래시 사업자가 사업 착수와 영위를 위해 정착물, 설비, 상품, 원자재 비용 등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을‘가맹금’으로 규정했다.

또 정보공개서의 제공은 가맹본부사무소에 공개서를 비치하여 통보하거나, 직접전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다.

이와함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근거와 가정 등 상세한 자료를 본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의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어 가맹사업의 연속성이 상실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등은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법률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이 있는 단체나 고객은 8월 1일까지 공정위 유통거래과로 의견을 제출 하면된다.

문의 : 공정위 유통거래과 02)503-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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