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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가처분신청건 금주초 판가름

  • 김진강
  • 2002-07-29 06:09:00
  • 요약
  • 서울행정법원, 지난주 신문 실시...기각 가능성

보험약 776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정이 이르면 30일경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26일에 걸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국내사 3곳, 외자사 1곳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데 이어 약가인하 적용시점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이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 및 제약업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에 대비해 소송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사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길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제약사로서도 기대를 해 볼만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행한 고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진다면 그 혼란은 예상할 수 없다" 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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