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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거래 재고약반품시 제외 불가피

  • 주경준
  • 2002-07-26 12:27:00
  • 요약
  • 거래처 확인 불가능...폐업-약국인수 관련 품목중심

폐업, 약국인수 등으로 약국간 거래했던 품목중 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재고약 반품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이번 재고약 반품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는 품목은 거래처가 확인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약국간 거래 품목의 경우 지역별 반품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품사업관련 지침에는 거래처 확인 불가능 품목의 경우 분회별로 취합, 반품토록돼 있으나 분회규모가 큰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이같은 작업을 수행할 만한 분회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거래처가 불명확한 약 반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 개국가 약사들은 교품, 동지역내 자체 이전 등의 경우 거래처확인 등이 가능한 반면 폐업약국에서의 인수분, 약국 인수 등의 경우 사실상 거래처 확인이 어려워 반품목록에 포함시키지 애매하다는 설명이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분업이후 약국의 이전, 신규개업, 폐업 등 변동이 많아 약국간 거래가 많았다” 며 “재고약의 상당수가 거래처가 불명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국가는 이같이 거래자료가 부족한 약품에 대해서까지도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결국 잦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이에대해 공급업계도 폐업약국 거래분, 약국인수 등의 경우 공급약가로 인수받기 보다는 전체 의약품 규모를 일괄 산정하거나 할인율이 적용된 만큼 정확한 약가보상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워 반품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재고약 반품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 약국의 재고의약품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래처가 불명확한 재고약에 대한 해결 숙제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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