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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기관 B형간염 접종 지원제외 논란

  • 김태형
  • 2002-07-25 13:01:00
  • 요약
  • 보건원 "비용 포괄수가에 포함"-병원 "접종할수록 손해"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에 포괄수가제(DRG) 참여기관은 접종수가를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립보건원은 최근 포괄수가제도상의 분만기관의 접종비용은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보건원은 공문에서 "B형간염 1차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블린 투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예방처치비가 포괄수가에 포함,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DRG참여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산부인과는 B형간염 표면항원을 가진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투여해도 4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관들은 그러나 "예방처치비와 약제의 실제가격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실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헤파박스(0.5ml)와 헤파빅(0.5ml)의 약값이 1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해당 약제를 동시투여할 경우 2만∼4만5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DRG수가 결정시 반영된 분만원가(미결정 행위 포함, 임의비급여 제외)는 1만3,828원에서 3만3,398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기타 치료' 항목으로 예방처치비를 산정했지만 일부 기관으로 한정된 예방접종 빈도수를 전체 DRG기관에 대비, 적정 원가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RG참여기관들은 "국가보건 차원의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은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의료기관만 국가에서 수가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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