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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용구 판매업체등 7곳 적발

  • 김상기
  • 2002-07-25 12:44:00
  • 요약
  • 서울식약청, 고발조치·행정처분 의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의료용구 판매업소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소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고발조치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된 7개 업체들은 무허가 수입의료용구를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제작해 허위 과대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주)아이피씨의 경우 의료용구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체지방계(MS-2500)'라는 무허가 의료용구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50개를 수입, 이중 약 350여대를 판매했다.

(주)메드로는 무허가의료용구인 '광선방사피부관리기'를 제조·판매하며, "피부재생효과, 소염효과, 진통억제효과, 기미, 색소침착 등"의 내용으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또 (주)토펙스등 5개 업소는 허가 받은 사항이외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마치 만병통치 기능을 가진 의료용구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지난 9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가없이 의료용구를 판매하거나 허위광고 한 의료용구 사이트 82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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