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성분명처방 지속발행 보편화 추세
- 주경준
- 2002-07-27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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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 다품목 중심...대체조제 허용문구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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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보건소가 동일성분 다품목을 중심으로 일반명 대신 성분명으로 된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심평원과 개국가에 따르면 대도시-농촌지역을 불문하고 상당수에 달하는 보건소가 동일성분내 허가품목수가 많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데일리팜이 조사한 충북-제주 등 일부지역외 서울 K 보건소, 경기 E보건소 등 상당수에 달하는 보건소가 성분명 처방전 발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서울 J약국 약사는 ‘모든 약품이 성분명 처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니페디핀 등 일부 성분의 경우 성분명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경기의 H 약국 약사도 “덱사메타손, 아세트아미노펜 등 상당수가 성분명 처방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나오는 사례도 있다” 설명했다.
아예 환자가 인근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지 않을 것에 대비해 약국의 대체조제 문의나 환자의 조제시 불편 등을 고려한 처방전을 발행한 것.
이와관련 심평원 약국심사 관계자는 “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과 요양기관기호가 달라 쉽게 구분된다며 약국 심사시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청구시 처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처방일련번호만 제출토록 돼 있어 심평원이나 정부에서 보건소의 성분명 처방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건소의 청구방식으로 인해 일부 보건소의 처방전에 상품명 표시시 제약사명이 제외돼 상품명 처방인지 성분명 처방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이 발행될 경우 청구시 처방내역 중 의약품 코드를 일반명의 경우 ‘3’이지만 성분명의 경우 ‘5’번 코드를 입력,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실제 EDI 청구시에는 대부분 S/W가 성분명 입력시에 자동으로 코드를 변환해 주고 있어 약국은 별도 작업을 하지 않고 청구하면 된다. 단 서면 청구시에는 필해 코드를 변환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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