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원들 "소화용약 고시 철회해야"
- 김진강
- 2002-07-25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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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상임의 질의...환자 부담·절차무시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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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고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소화기 질환 환자가 소염제를 처방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제산제 등을 투여 받았으나, 현재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질병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고시를 철회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고시는 관련법에 의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 문제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월1일 소화제 비급여에 관한 고시와 7월 1일자로 시행된 급여제한에 관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그 이유로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환자 부담 불편 및 비용이 크다는 점 △고시자체가 건강재정특별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참조가격제 등 보험약가 정책 △처방전 발행매수 △처방약 목록 제출 △병원감염 대책 △희귀·난치성 질환자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약계 및 제약사의 고통분담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원형 의원은 "장관의 참조가격제 시행약속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섭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처방전 2매는 고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병원에 설치된 감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의사회가 약사회에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의·약간 비협조가 지속돼 의약분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의료비를 지원한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를 확대 및 지원책 및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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