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大의료원, 노조에 15억원 가압류 신청
- 안창욱
- 2002-06-24 12: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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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월 급여 무노동무임금 적용…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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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의료원은 파업노조원을 상대로 채권 15억원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5,6월치 급여부터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노조파업을 비상사태로 규정, 노사문제특별대책기구를 긴급 구성해 해당 병원 지원에 나섰다
가톨릭대의료원은 24일 "파업 장기화로 인해 강남성모병원과 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의 손실액이 150억원에 달한다"면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최근 법원에 채권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로 급여와 조합비를 가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원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5, 6월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노조원들에게 통보했다. 일부 노조원의 경우 25일 지급될 급여 총액의 1.5배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날 오전 강남성모병원에는 노조집행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됐지만 노조의 저항으로 철수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최영식 의료원장이 피정을 떠나는 등 사용자측이 대화를 전면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의료원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면 정면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톨릭대 성가병원 노조는 22일 자진 파업을 풀고 전원 업무에 복귀해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병협은 파업중인 병원을 실무지원하기 위해 노사문제 특별대책기구를 긴급 구성했다.
병협은 회원병원 노무담당자와 병협내 노사고문 등으로 대책기구를 가동하는 한편 파업중인 병원의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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