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당일 진료 보험급여비 청구 인정"
- 김태형
- 2002-06-24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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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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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당일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폐업당일 폐업당일 진료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당일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폐업신고를 했다면, 적법한 진료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진료의사에 있으며, 폐업당일 실제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최근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종합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후 다음날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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