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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구매카드 이용시 소득세 혜택 커

  • 민경두
  • 2002-06-23 22:01:00
  • 요약
  • 의약품 구입시 결제액의 0.5% 세액 공제받아

의약품 구입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지않은 세제혜택을 받아 약국구매카드에 대한 개국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전문 미래세무법인(대표 김헌호)은 23일 "구매기업(약국)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항에 따라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공제혜택 범위는 구매전용카드 결제액의 0.5%이고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의 10%까지다. 이를테면 2002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이 2억원이고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이 1,500 만원일 경우 세액공제액은 1백만원(2억원 X 0.5%)이며, 세액공제 한도액은 150만원(1,500만원 X 10%)이 된다.

미래세무법인은 "약국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해 판매기업인 제약회사 등으로 부터 의약품 등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인데, 소득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액공제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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