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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품질검증 한약재 사용 당부

  • 주경준
  • 2002-06-23 22:33:00
  • 요약
  • 복지부 유통질서 확립 요청에 따라

약사회는 복지부의 불법 한약재 유통관련 각 단체에 자율지도 요청한데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이 검증된 한약재 사용 계도 요청관련 회원약국에 규격화 등 품질이 검증된 한약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사회 차원에서의 자율지도 실시이후 올 하반기중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합동지도 단속일 시행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자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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