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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일반약가 공급에 개국가 불만 증폭

  • 주경준
  • 2002-06-23 23:56:00
  • 요약
  • 일부 제약사, 급여조제 확인후 차액보상 정책 펼쳐

보험의약품을 의도적으로 일반판매 약가로 공급하는 제약사에 대한 개국가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가 보험급여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한 이후 차액을 보상한다는 핑계를 대며 보험약가보다 높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험약가가 100원인 의약품을 일반판매가인 200원으로 공급하고 급여청구내역을 확인해 청구한 양만큼만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개국가는 제약사들이 보험용 포장이 부족해 일반판매용 포장으로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영업행위를 펼치고 있다며 의도적인 제약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차액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급여 지급확인 후에나 약국에 되돌려 주게돼 차액보상규모에 대한 약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이자 놀이까지 가능하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최근 Y약사는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제약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약사는 "A제품의 경우 수가보다 2배이상 비싸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차액보상도 지연돼 120여만원의 금액을 3개월째 미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장구의 S약국 약사는 “우리약국의 경우 차액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보험약가 제품자체가 공급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 라며 “보험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보험삭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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